5인미만 사업장에서
면접후 며칠 몆시까지 출근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근 며칠전 출근하지 마라는 연락을 받았구요
이경우 해고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거의 노동법?테두리에서 벗어난다고 들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3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을 하여도 승소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소송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생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서면통지의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어 법적 구제를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당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용취소를 해고로 보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