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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와 업무능력부족 해고통보받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해고에 있어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하지 못하면 그 해고는 무효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므로 심층상담을 통해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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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등이면서 그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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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그 해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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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였다면 회사가 매년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불입하고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사할 때 그 계좌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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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투잡을 하려고 한다면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직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조치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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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출근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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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대비 시급 환산 시 최저시급이 넘는다면 그 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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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관련 무단퇴사인지 아닌지 봐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서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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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제한없는 장시간으로 휴게시간 부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최저기준만 정해져 있을 뿐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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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받지못한 1시간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그 체불의 수준이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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