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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8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는어떻게 다른가요?

화상에서 일하다가 다친경우 공상으로 처리하는게 있고

산재처리하는게 있더라구요.

공상차리와 산재처리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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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처리할 경우 더 확실하게 보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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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법이 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며,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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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는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할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처리는 사고나 질병 발생시 회사가 요양비, 치료비, 급여 등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처리는 이후 후유증 등을 대비할 수 있고 법적 기준에 의해 처리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객관성과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비교적 간단하게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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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보상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처리 하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은 제외하고 보상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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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공상처리란 산재보험 신청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처리는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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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에서 치료비용과 일하지 못한 임금을 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하고 산재처리는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등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유증이 남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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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공상 처리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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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화상에서 일하다가 다친경우 공상으로 처리하는게 있고

    산재처리하는게 있더라구요.

    공상차리와 산재처리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상 산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리며,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장단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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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민사상 합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금액과 치료기간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공상이 유리할지 아닐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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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명백하게 법률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라 산재처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주가 다친 근로자에게 모종의 금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에게 재해 발생 시 원칙은 산재처리이며, 공상처리 시 산재은폐문제 등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시 추후 휴유증 등 추가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공상처리 시 이에 대해 사전에 합의가 되어있지 않다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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