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명백하게 법률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라 산재처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주가 다친 근로자에게 모종의 금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에게 재해 발생 시 원칙은 산재처리이며, 공상처리 시 산재은폐문제 등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시 추후 휴유증 등 추가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공상처리 시 이에 대해 사전에 합의가 되어있지 않다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