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설정된 근료계약서에 하루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서명을 했다해도 규정에 맞지않는 장시간으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고 정당한 근로시간을 저감시켜 임금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규정우반 아닌가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휴게시간을 길게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