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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거북이199
파란거북이19923.08.18

근로자에게 제한없는 장시간으로 휴게시간 부여 가능한가요?

일방적으로 설정된 근료계약서에 하루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서명을 했다해도 규정에 맞지않는 장시간으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고 정당한 근로시간을 저감시켜 임금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규정우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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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휴게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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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휴게시간이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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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상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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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설정된 근료계약서에 하루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서명을 했다해도 규정에 맞지않는 장시간으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고 정당한 근로시간을 저감시켜 임금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규정우반 아닌가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휴게시간을 길게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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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1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에 대해서 제한을 명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장시간 부여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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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을 해야 효력이 있는 건데 일방적으로 설정된 근로계약서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의 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면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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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장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은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을 장시간 부여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실제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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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실제 6시간 동안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장시간 휴게시간 설정 자체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6시간의 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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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최저기준만 정해져 있을 뿐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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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질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의 장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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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경우 이것이 업무상 형편에 의해 필요하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될 수 있습니다(근기 01254-1344, 19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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