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인 경우 총파견비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비와 같은 임금성 금품이 아닌 금품에 관하여서는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간 결정하는 것으로 그 적정 수준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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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 복리후생 동일하게 지급해줘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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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지급받는데 원천징수?라면서 주민번호 요구하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귀 근로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을 것인 바(상용, 일용 등),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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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서 먼저 넣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한편, 감독관에게 요구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별도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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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전 3개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7월 임금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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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용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고용주에게 주차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차비의 부담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그 부담의 주체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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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출석요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어떤질문을 하나요?? 준비할 답변이 있을까요??→ 부당해고에 관한 귀 근로자의 사실관계 및 그 주장의 근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2)필요한 서류 외에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당해고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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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처벌불원의사 표시 관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1. 만약 써야한다면 처벌불원표시에 대한 내용 없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상충하는 내용이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만약 저대로 처벌불원표시까지 해서 진청취하서 써줬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민사소송은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3. 어떻게 해야 나중에 문제 생겨도 문제 없이 다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감독관으로 하여금 체불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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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최종합격하고 알바나 협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용후보자 등록 이전까지는 공무원의 신분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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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을때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의 근로시간 및 감소한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귀 근로자의 세전임금일 것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금액에 관하여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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