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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에서 동일인물을 기간에 공백을 두고 직무를 다르게대체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A직무를 수행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후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로 정하고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를 새로 맺는 경우 등 두 기간이 명백히 단절되었다고 볼 소지가 높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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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때 하계휴가비용이란것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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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시 시급외수당이 제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데, 시간외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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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체결했어도 덜 지급된 수당에 대해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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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에 걸렸다면 연차를 소진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내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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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로서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할 것을 규정한 것인 바,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지급대장 및 납세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므로(1987-04-30 근기 01254-6942), 회사가 그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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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 문제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그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청구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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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지각했을때 10분만 더 일하고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시차출퇴근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에 한하여 인정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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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인 경우 총파견비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비와 같은 임금성 금품이 아닌 금품에 관하여서는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간 결정하는 것으로 그 적정 수준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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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 복리후생 동일하게 지급해줘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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