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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요청을 해놓았는데 출장을 가게된다면, 연차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휴가에 대하여 이후 다시 사용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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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위가 회사 입사하는데 영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 자격요건 등에 따라 학력의 수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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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선거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재투표를 처음부터 다시해야 하나요?→ 투표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마감 후 기한을 연장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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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변동(근무일자별) 식비,식대 포함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에서의 식대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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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4대보험 이중취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B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2.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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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관련 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소속이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정산받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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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의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문화예술인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문화예술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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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경력인정 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약정육아휴직 역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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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계약직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7.25.부터 일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귀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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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서 차감 사유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명세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바, 차감 사유 역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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