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예를 들어 급여가 200이고 식대가 18만원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대가 표기되어있는데
기본급 200 / 식대 18 이 아닌 식대 18만원은 빼버리고
기본급여에서 식대와 나뉘어져
기본급 180만원 / 식대 2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총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월급 200 / 식대 18 이렇게 두번에 나눠져서 입금이 되어 총 218만원입니다.
하지만 명세서에 표기된 총 금액은 200인데
식대가 최대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나눠서 표기하는거까지는 알겠으나 실제 받고 있는 식대 18만원은 아예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적게 주려는 꼼수일까요?
이전에는 급여명세서도 주지 않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21년5월부터 식대가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지않았는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