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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 쓰라고 해놓고 출장가라고 하면 연차 보상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다른 날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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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가서 다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유회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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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이후 근로자의 요구 등에 의하여 4대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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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통보일과 해고일간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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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질병 퇴사, 원거리 발령 퇴사, 육아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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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에 3달치 평균 기본급에 식비랑 아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계속·정기적인 금품의 일체'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비나 아이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여금은 3/12에 해당하는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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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금정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8/31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6,7,8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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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올해 못쓴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1년)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수당에 한하는 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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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존재하여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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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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