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2. 현직장 3개월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전 직장경력이 없는 경우라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