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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계약만료더라도 갱신기대권으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을 정도인지에 관하여 심층 상담(①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②기간을 정한 목적 ③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④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⑤근로자보호법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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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로 인한 연봉조정시 연봉이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가의 결과가 공정하다는 전제 하에 해당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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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이면서 다른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경우 두루누리 지원대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 대상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히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두루누리 지원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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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지급 알바인데 주휴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 귀 근로자가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에 주휴수당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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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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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에 관한 회사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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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계약기간 및 근로 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직을 말할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계약서에는 책임을 문다는 이야기는 없고 무단 결근이 n회 이상일 경우 계약이 해지 된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별도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근로시간이 매 주마다 달라지는데, 계약서 역시 매장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긴 하였으나. 통보하는 형식으로 시간표를 만들어 주는데 이로 인한 회사에서 법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스케쥴 근무에 따라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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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런 상황에서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3. 협의되지 않은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으로 소송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에 관한 회사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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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한 경우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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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 기준이랑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54조),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4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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