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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바구미185
새침한바구미18523.07.29

연차를 다 사용하고나서 연차를 또 사용할 수 있나요?

이제 하반기인데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하고나니 사용할 연차가 얼마 안남았는데,만약 연차 다 사용 후 쉬어야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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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에 서로 동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전부 소진했으면 연차를 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연차갯수를 제한한 의미가 없죠.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를 다 사용하고 난 뒤 사용할 수 있는 잔여연차가 남아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면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땡겨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사에 확인한 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땡겨 써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다면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전부 소진한 경우, 회사와 합의 하에 이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일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는 경우 추가적인 휴가를 회사에서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쉴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이는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이야기해보셔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정 기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추후 발생할 연차를 사용자와의 합의로

    미리 당겨서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승인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더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나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월차를 당겨쓰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휴가가 없고,

    약정된 유급휴가도 없다면,

    무급으로 쉬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차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에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했다면 무급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무급휴가를 신청하시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사업주의 동의하에 가능하므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휴무할 수 있으며 이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하였다면 추가 연차사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면 추가 휴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무급휴가나 결근으로 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좋구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별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회사의 출근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승인하에 결근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쉬는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