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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딱새178
세심한딱새178
23.07.29

사장이 해고 예고수당을 못받게 결국에는 가게를 28일까지 출근으로 미뤘습니다

요식업이고 고깃집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에 월~토 6일씩 근무합니다 오늘 권고사직서를 서명하지 않자 사장이 25일 같이일하는형한테 해고를 통보를하여서 8월19일 폐업예정이었던기간을 24일로 미루고 오늘와서 말로 해고를 직접적으로 하셔야 하시지 않으시냐 하니 결국에는8월 28일로 미뤘네요

이에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죠 노무사님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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