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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딱새178
세심한딱새17823.07.29

사장이 해고 예고수당을 못받게 결국에는 가게를 28일까지 출근으로 미뤘습니다

요식업이고 고깃집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에 월~토 6일씩 근무합니다 오늘 권고사직서를 서명하지 않자 사장이 25일 같이일하는형한테 해고를 통보를하여서 8월19일 폐업예정이었던기간을 24일로 미루고 오늘와서 말로 해고를 직접적으로 하셔야 하시지 않으시냐 하니 결국에는8월 28일로 미뤘네요

이에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죠 노무사님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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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의 기간이 30일 이전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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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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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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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7월 25일에 해고통보를 하고 8월 28일에 해고하시는 것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툴수 없게됩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이직확인서 제출을 통해 수급받으시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직을 빠르게 하시는것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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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 이전에 다시 정정하여 30일전 예고를 하고 퇴사를 시키는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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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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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신고가능하지만 이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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