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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편안한자라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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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지원형태로 다른업체에가서 일을하였는데 그 기간동안도 퇴직금을 받는시기에 포함이 되나요?

회사(하나)입사후 다른업체(둘)에가서 일을 하다가 다시 하나라는 업체에서 일을하다가 하나라는 업체가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신청을 하려고 하니 둘이라는 업체에가서 일한건 포함이 안된다는데 그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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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계속 근로관계 존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나업체의 지시에 따라 둘업체에 일시적으로 지원근무를 했고, 당시 사직서 작성 등 근로관계 종료 없이 그 기간 동안 하나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인사관리를 받았다면 전체 기간 동안 하나업체 소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계속되면서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였다면 근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업체에서 보내서 일을 한 것이면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봐야 합니다. 회사와 말로 해봐야 소용없고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가 전혀 다른 회사라면 중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하나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별도로 보고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주 지시로 둘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체에 적을 두고 다른 업체로 파견나간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중간 소속 변경으로 어느 회사도 1년이상 근무한게

      아니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