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할려면 정해진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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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사정이 안좋아지거나 근태불량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모두 정당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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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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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회사에 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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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마트에 야간 근무의 경우 추가수당을 약정하지 않으면 같은시급 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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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4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임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면 관련 입증자료(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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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퇴사시 적용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까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한편, 연차촉진이 없는 한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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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전 자진퇴사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징계위원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윈회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근거자료를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징계위원회 중단에 관한 회의록을 기재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2.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개인사유로 적었던데, 개인사유로 기재하면 회사에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이후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법적분쟁 발생 시 회사의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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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교육)기간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귀 근로자는 회사에 2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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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 근무를 하면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그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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