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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뿔영양145
투명한뿔영양14523.07.20

알바 수습(교육)기간 급여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바를 중간에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장기로 근무하려했으나

업무환경이랑 시간대가 맞지않아서 갑작스럽게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자 총 20시간을 근무했는데 수습기간으로 일한 15시간은 중간에 그만두게되먼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20시간 일한 급여를 다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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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 근로한 대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5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채용하여 근무할 때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수습기간 동안의 20시간의 근로(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귀 근로자는 회사에 2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