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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에 최초 입사일부터 이후 퇴사시점까지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사유(개인→법인)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으며, 전세자금대출 등의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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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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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퇴사일과 남은 연차사용할 날짜까지 정해주는데 자진퇴산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에 그 정당성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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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고속도로 교통사고도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지로의 이동 또는 출장지에서 회사로의 이동 간 회사 차량으로 사고가 났다면 이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하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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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의사 3개월 뒤 퇴직효력 발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해당 조항의 위반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 가능하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본 쟁점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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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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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저녁밥을 함께 먹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진 시간이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을 보아야 할 것이기에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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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체공휴일 수당 포함한 근로계약서 효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고정으로 정해진 휴일근로시간을 임금구성항목에 포함)을 체결하였다면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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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다음날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 퇴사희망일 이전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등)이 있다면 회사가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 발생여부 및 손해액 등의 입증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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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일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7시간)되며,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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