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 퇴사희망일 이전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등)이 있다면 회사가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 발생여부 및 손해액 등의 입증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