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6시간으로 단축하고 싶어서 연봉 조정이 필요할거같은데 조정되면 연봉 혹은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현재 연봉은 5000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에 대비해서
주 30시간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순 계산으로 75% (30시간 / 40시간)을 받게 됩니다.
5천만원 * 75% = 3,750만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시급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시간만 6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라면, 월급여는 "5,000만원/12개월/209시간*(30시간+주휴 6시간)*4.345주= 3,118,421원(세전)"이며, 연봉액은 "3,118,421원*12개월= 37,421,053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기존 연봉 5000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봉을 산정한다면
대략 3700~380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단축과 연봉 조정에 대한 회사 규정이 있다면 그에 의합니다. 없다면 별도로 협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봉이 50,000,000원이라면 월급여로 환산시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4,166,700원이 됩니다. 이후 30시간으로
단축이 된다면 4,166,700 x 30 / 40으로 계산하여 3,125,0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이 확인되지 않아 귀 근로자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변경 전 시급(월급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가정함)은 변경되지 않고 근로시간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약 311.8만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전제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시급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연봉*6/8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연봉으로 조정하나,
연봉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며,
소정외근로시간은 모두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5000만원이면 월 급여액은 4,166,667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시 통상시급은 19,937원입니다.
주5일 6시간 근무시의 월 급여는 3,118,546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연봉 내지 월급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이나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