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근무 일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실수있나요?
주에 5일은 8시간씩 나머지하루는 7시간씩 근무했으면 일소정근로시간은 얼마로 책정되나요?
원래는 매주 5일 8시간씩하다 한주만 하루 더 7시간 한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나머지 7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주만 하루 더 7시간을 하였더라도 평상시의 근무일인 5일을 기준으로 한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엔 주 5일 근무한 날은 8시간에 소정근로시간이고
토요일에 7시간 근무하셨으면 그 날은 소정근로 아닌 연장근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7시간)되며,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에 5일은 8시간씩 나머지하루는 7시간씩 근무했으면 일소정근로시간은 얼마로 책정되나요?
원래는 매주 5일 8시간씩하다 한주만 하루 더 7시간 한 경우에요
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주5일 8시간씩 근무 + 1일 7시간인 경우
귀하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7시간은 연장근무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7시간은 가산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으나 7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은 유급으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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