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주5일 8시간씩 근무 + 1일 7시간인 경우
귀하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7시간은 연장근무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7시간은 가산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으나 7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은 유급으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