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신기한박각시162
신기한박각시16223.07.17

유학생 비자로 일한 기간을 퇴직금 산출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몇 가지 노무 관련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유학생으로서 (d2비자)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불법) 이후 근로할 수 있는 비자가 생겨 정규직으로 전환 후 근무하였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인데, 유학생으로서 불법적으로 근무를 한 기간도 퇴직금을 산출하는 데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 가능 여부(즉,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실질 근로제공기간이 법정퇴직금 산정의 기준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에서 따라서 귀국조치 대상이 될뿐,

    불법체류자등에게도 근로기준법 사항은 모두 적용되는 바,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비자문제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1년 이상이 된 이후에 퇴직할 때는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불법 고용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로 불법취업하여 일을 한 경우에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모두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d2비자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d2비자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학생으로서 불법적으로 근무를 한 기간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