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로 일한 기간을 퇴직금 산출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몇 가지 노무 관련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유학생으로서 (d2비자)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불법) 이후 근로할 수 있는 비자가 생겨 정규직으로 전환 후 근무하였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인데, 유학생으로서 불법적으로 근무를 한 기간도 퇴직금을 산출하는 데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 가능 여부(즉,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실질 근로제공기간이 법정퇴직금 산정의 기준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에서 따라서 귀국조치 대상이 될뿐,
불법체류자등에게도 근로기준법 사항은 모두 적용되는 바,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비자문제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1년 이상이 된 이후에 퇴직할 때는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불법 고용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로 불법취업하여 일을 한 경우에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모두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d2비자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d2비자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학생으로서 불법적으로 근무를 한 기간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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