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로 불법취업하여 일을 한 경우에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모두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d2비자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d2비자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