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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정받은 감독관이 체불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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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육아휴직 시작일 ~ 12개월까지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 13개월 ~ 36개월까지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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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아예 못나오면 이번주 주휴수당 발생 유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주의 근무 예정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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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5.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0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세전)은 5,358,27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임금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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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몇 시간까지만 쓰면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공제하거나,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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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점심시간 초과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점심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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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을 금지하는 서약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을 유효하다고 볼 것이나,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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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싸우다 다쳤을경우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5.01.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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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비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4.05.01. 이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2023.05.01.~2023.04.30. 근로의 대가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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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일 입사 2023년 8월 31일 까지 일하고 퇴사인데 회사에서 퇴직일을 8월 31일로 적으라는데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9.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08.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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