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안에서 근로자끼리 업무를 보다 말싸움에서 몸싸움으로 번졌는데 그러다 한 사람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그러면 산재에 해당할 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와의 다툼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사적인 분쟁에서 유발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싸움이 업무 관련된 일로 벌어졌고 그로 인해 부상을 당하였다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싸움이라면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5.01.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직원간의 다툼으로 발생한 부상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 인간관계,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되어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한 경우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폭행한 경우나 과도하게 상대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업무 중 발생된 다툼으로서 작업과정과 직장 내에서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는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폭행과 이로 인한 상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 간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분쟁 또는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히 근로자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툼 또는 분쟁에 의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직무의 한도를 넘어 도발한 행위가 아닌,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85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