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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기러기127
짓굳은기러기12723.07.06

주휴수당 얼마받는지 계산해주세요

근로계약서상 토 8시간, 일 7시간 근무고 주 2회입니다

사장님이 계약서는 이렇게 쓰셨지만 구두로 거의

항상 시간 변경하셨어요

주에 9시간 7시간일한 주는 주휴수당 얼마 받나요?

주에 11시간, 6시간 일한 주는 주휴수당 얼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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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9시간 / 7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3시간입니다.

    11시간 / 6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한 8시간 기준으로만 산정하기 때문에 14시간이어서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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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8+7)이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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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주8 / 주7로 작성한 경우 주휴는 15/40x8= 3시간입니다

    2. 다만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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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매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 / 5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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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7)÷5=3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8+6)=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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