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중도퇴사자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8.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08.02.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0
0
1년안된 직원이 한달에 2개의 연차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0
0
퇴사시 입사기준 연차수당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11.9.까지 재직 중이어야 해당 근로자에게 2022.11.9.~2023.11.8. 근무기간의 대가인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29,700원(15/40*8*990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주휴수당 얼마받는지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8+7)이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저희 회사가 장기간 급여를 올려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근로자의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임금 동결 그 자체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최저시급은 매년 누가 어떤과정을 거쳐서 결정이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퇴직1개월전 연차소진강요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그 사용으로 인한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0
0
4년 이상 육아휴직자의 연차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일 기준 3년 이내의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관련 논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0
0
편의점 수습기간3개월 1년 전에 퇴사시에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그 기간(3개월 범위 내)의 감액은 가능하기에 수습기간 감액 지급된 임금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3691
3692
3693
3694
3695
3696
3697
3698
3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