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모던한콘도르178
모던한콘도르17823.07.03

편의점 수습기간3개월 1년 전에 퇴사시에 질문있어요

편의점 야간 주5일 8시간 시급 10000원이구요 4개월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정을 했는데 저는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기억으론 3개월 수습기간 90%지급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게 제가 원해서가 아닌 점장님이 시급 9천원으로 내린다고 하여 거의 반강제로 퇴사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수습기간90% 적용이 되나요? 수습기간 까인 돈 못 받나요? 거기다 주휴수당까지 못 받았는데 주휴수당+수습기간 이렇게 다 받아낼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근로계약으로 시급 10,000원으로 하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90%로 약정을 하였다면

    퇴사사유(자진퇴사, 해고 등)와 무관하게 수습기간 10%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그 기간(3개월 범위 내)의 감액은 가능하기에 수습기간 감액 지급된 임금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10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교부는 위법입니다. 시급을 일방적으로 깎는 것도 안되고 계약서에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만 지급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 만원 적용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입증자료 있으면 만원으로 청구 가능하며

    최저시급 2023년 9,620원이므로 9,620원 기준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