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근로계약으로 시급 10,000원으로 하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90%로 약정을 하였다면
퇴사사유(자진퇴사, 해고 등)와 무관하게 수습기간 10%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