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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콘도르178
모던한콘도르178
23.07.03

편의점 수습기간3개월 1년 전에 퇴사시에 질문있어요

편의점 야간 주5일 8시간 시급 10000원이구요 4개월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정을 했는데 저는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기억으론 3개월 수습기간 90%지급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게 제가 원해서가 아닌 점장님이 시급 9천원으로 내린다고 하여 거의 반강제로 퇴사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수습기간90% 적용이 되나요? 수습기간 까인 돈 못 받나요? 거기다 주휴수당까지 못 받았는데 주휴수당+수습기간 이렇게 다 받아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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