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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전 회사 재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과 같은 쟁점이 없는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전 직장에 재취업하더라도 회사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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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다른 시간대에 일하고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다면 그 변경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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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의 지급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며,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함에도 회사가 단순히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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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연차 휴무도 인사노무쪽에서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상이하겠으나, 직원의 근태관리는 급여와 직결되기에 통상 사내 인사팀에서 담당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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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과 인센포함 해서 퇴직금정산 해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직책수당과 인센티브 명목의 금품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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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이 가능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즉, 퇴사일이 월요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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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일년에 몇개씩 발생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매년 발생(일정 근속연수 충족 시 가산휴가 추가)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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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뽑을 때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채용 시 업무적합성, 경력, 성실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귀사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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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은 정확히 몇시에서 몇시 사이에 근무를 하는 것을 야근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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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시.....야간근로수당은 10시부터 6시까지만 발생을 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야간근로수당은 '22시~익일 06시'사이의 근로에 대한 부분에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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