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법으로 정해져 있는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에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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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복리후생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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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야간근로자 급여 산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기본급+식대) 기준 산출한 최저시급이 2023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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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이런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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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연차 입사기준 회계년도 기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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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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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야간수당+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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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고하고싶은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그때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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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을 근로의 연장으로 봐야 이치에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사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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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거부하고 한 달 유예한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용기간의 유예에 관하여 회사 근로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시용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가 본채용 거부를 통지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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