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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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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거부하고 한 달 유예한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시용기간 만료 일주일 전 본채용거부 통지 및 평가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고서 한달 유예한 경우에는 시용기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본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나요? 이 경우 무조건 부당해고가 되어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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