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욕기간 중에 부당해고 등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용기간이 중단된 상태에서 시용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유보된 해약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정식 근로관계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시용근로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규근로자가 되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지는 시용근로계약서상 본채용 거부의 통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고 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서울행법 2017.9.7, 2016구합6512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용기간의 유예에 관하여 회사 근로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시용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가 본채용 거부를 통지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