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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같은 경우 법정출산휴가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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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금을 한 직원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결근자의 징계해고에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이 있다면 그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한편,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와 무관하게 회사는 법정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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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바, 그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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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휴일대체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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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자로 퇴사하면서 마지막 한주를 연월차로 사용하고 다른곳에 취지해서 일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 중복되는데, 그 기간에는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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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모 사망 청원휴가 3일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업의 경우라면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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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 입사 2023.4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계산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바, 2021.05.2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므로, 그에 미달하는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 차이분과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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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매출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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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그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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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안에 따라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기관이 달라질 것이며(임금체불 등의 사건은 노동청에, 부당해고 등의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 각 기관별로 절차를 진행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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