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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180일 이상 유급일수가 채워져야 한다고 하는데

1주에 40시간이 아니고 25~30시간정도 근무하는 직원(단시간근로자???)도

40시간 일반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는건가요?

근무시간이 더 짧아서 일 수를 더 채워야한다던지.. 그런게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하며,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라면 24개월 내로 조건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25~30시간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근무일수로 계산하므로 40시간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길이와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동일합니다(180일 이상).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적게 책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8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으로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략 7 ~ 8개월 근무하는 경우라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이 짧은것보다 근무일수가 중요합니다. 근무시간이 짧더라도 근무일수가 5일이라면 7 ~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지만 주5일보다 적게 일한다면 그만큼 추가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25시간~30시간이라면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피보험기간은 180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