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는 임금을 퇴사전 3개월로 평균하는 것이 평균적인 임금을 계산하는데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직전 3개월로 할 수 있고 1년을 평균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 등을 받아 1년으로 계산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 단위로 산정한 임금이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보다 적은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인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