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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다슬기271
반듯한다슬기27123.06.22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기간 문의합니다

업무 특성 상 월별 임금 편차가 커서

퇴직금 발생시 평균임금을 3개월이 아닌 1년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기 및 서명 받을 경우 이렇게 계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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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일 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 계산한 금액이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그보다 낮다면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원칙입니다. 단, 1년으로 산정 시 근로자에 유리하다면 그와 같이 산정할 수 있으나

    1년으로 산정 시 근로자에 불이익해진다면, 추후 임금체불 소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금을 퇴사전 3개월로 평균하는 것이 평균적인 임금을 계산하는데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직전 3개월로 할 수 있고 1년을 평균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 등을 받아 1년으로 계산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정의가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1년 평균으로 계산한 금액이 3개월 평균보다 적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근로계약서의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는 바, 1년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적법한 퇴직금 계산 방식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으로 산정한게 3개월로 산정한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불리하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산된 법정퇴직금보다 더 높다면 관계 없습니다.

    다만, 법정퇴직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사전에 이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 단위로 산정한 임금이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보다 적은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인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