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특성 상 월별 임금 편차가 커서
퇴직금 발생시 평균임금을 3개월이 아닌 1년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기 및 서명 받을 경우 이렇게 계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