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기간 문의합니다
업무 특성 상 월별 임금 편차가 커서
퇴직금 발생시 평균임금을 3개월이 아닌 1년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기 및 서명 받을 경우 이렇게 계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일 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 계산한 금액이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그보다 낮다면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원칙입니다. 단, 1년으로 산정 시 근로자에 유리하다면 그와 같이 산정할 수 있으나
1년으로 산정 시 근로자에 불이익해진다면, 추후 임금체불 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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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금을 퇴사전 3개월로 평균하는 것이 평균적인 임금을 계산하는데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직전 3개월로 할 수 있고 1년을 평균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 등을 받아 1년으로 계산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정의가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1년 평균으로 계산한 금액이 3개월 평균보다 적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근로계약서의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는 바, 1년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적법한 퇴직금 계산 방식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으로 산정한게 3개월로 산정한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불리하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산된 법정퇴직금보다 더 높다면 관계 없습니다.
다만, 법정퇴직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사전에 이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 단위로 산정한 임금이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보다 적은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인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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