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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행 대한민국 노동관계법령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바, 한국에 위차한 미국 법인 역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대상이어서 그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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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개월 정직 1년6개월 이어서 총합 1년9개월이면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의 실질이 동일하다면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기간부터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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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공상처리하고 합의서 작성했는데 돈을 안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귀 근로자의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하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현 상황에서 회사에 지급받은 금품이 없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보상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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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는 마지막달은 17일만 일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회사 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의 17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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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를 제공한 것과 다름없는 시간으로 보여진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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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거부는 꼭 당일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노무수령거부의 취지(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였다면 그 수령 거부의 효력이 있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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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작 + 현직장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전직장 및 현직장)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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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관련 해서 미사용년차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차촉진은 그 효력이 없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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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년차의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2023.09.01.까지 재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발생하는 바, 2023.0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2년차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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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후 타근무지역 발령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의 근무장소나 수행 업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회사가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지지 않더라도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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