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뒤 연차수당 정산. 정상이에요?
안녕하세요.
22년 10월 입사자(정직)입니다.
저희는 연차를 소모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아요.
그래서 내년 23년 10월에 15개의 연차수당을 받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연차수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표님께서 저에게 '영희씨는 2년뒤에 정산받죠' 라고 하시더라구요.
바빠서 대충 넘겼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회사마다 연차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나요?
연봉계약서상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는 그 시점에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하는 시점(연차 발생 후 1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22년 10월이면 23년 10월까지 매월 연차가 1개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총 연차 11개는 23년 10월 급여 때 받는게 맞고
15개는 23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쓰는거라 24년 10월에 수당 받게 되므로
대표님이 "2년 뒤에 받는다"라고 한건 11개에 대해선 틀리고, 15개에 대해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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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연차수당을 지연하여 지급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매년 발생한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다음 연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다음 연도 부터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매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1년 미만 연차 11개는 입사일 기준 1년)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22년 10월 입사자의 경우라면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에 대해 23년 10월에
정산되어야 하고 23년 10월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24년 10월에 정산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연차휴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2023년 10월 경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2024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는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다음 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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