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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뒤 연차수당 정산. 정상이에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는 그 시점에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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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이 적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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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서면통지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종료 통보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참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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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43조 1항 전액불의 원칙에 대한 예외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강행규정이어서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상계는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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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에서 1일 결근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즉, 2년 근무한 기간이 18개월 이내에 있어 그 기간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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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4호의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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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제 학원강사인데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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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 간 단절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정규직으로 근로관계를 시작한 시점이 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산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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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발생 연차 생성기준(입사한 일에 퇴사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역시 1개월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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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시간 9시간에 휴게시간이 없으면 몇시간을 보상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형식적으로 부여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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