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자에게 즉시해고를 한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자가 무단 결근(무단 조퇴)한 경우에 사업주가 태도불량을 이유로 즉시해고를 한 경우, 이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즉시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무단 결근한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3개월 미만 근무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예고를 하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횡령, 배임 등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영향을 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않기는 하나, 무단결근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무단결근을 했다고 바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이 넘는다면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고는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는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무단 결근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치의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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