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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올빼미267
떳떳한올빼미26723.06.18

대기업 회사에서 일하는도중 부상을당해 보고 한후 집에 갔습니다

대기업 정직원입니다 . 회사 근무중 (몸으로한

현장직) 다쳐서 보고 한 후 집에갔습니다 .

출근후 2시간 30분 일하였습니다 .


1.근무중 부상 당했지만 회사에서는 오전 출근 오후 결근으로 통보하네요.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빠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2. 회사에 근무중 다치면 조퇴로 인정 해주지 않아도 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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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중 부상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2. 회사에서 근무중 다치면 산재처리를 하거나 공상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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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출근만 했다면 결근은 아니므로 조퇴는 주휴수당 공제 대상 아닙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퇴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편의상 용어를 결근으로 쓴 것 같은데, 회사에서 오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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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출근하였다면 조퇴하를 하였더라고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산재대상(4일 이상 요양 필요) 아니라면 회사에 자체적으로 병가규정이 없다면 연차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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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일단 출근한 후에 귀가한 경우라면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조퇴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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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기간은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 빠졌다면 결근이 아니라 조퇴이고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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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에 보고 후 퇴근한 것은 조퇴로 보아야하지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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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그날 출근하여 일부 근로를 제공하였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 근로자의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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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결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오전에는 출근하였다가 오후에 나갔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결근이 아닌 조퇴로 보시면 됩니다.

    3. 참고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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