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기업 회사에서 일하는도중 부상을당해 보고 한후 집에 갔습니다
대기업 정직원입니다 . 회사 근무중 (몸으로한
현장직) 다쳐서 보고 한 후 집에갔습니다 .
출근후 2시간 30분 일하였습니다 .
1.근무중 부상 당했지만 회사에서는 오전 출근 오후 결근으로 통보하네요.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빠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2. 회사에 근무중 다치면 조퇴로 인정 해주지 않아도 되는부분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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