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직원 해고문제 입니다. 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1.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 근로자의 행위가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유로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해고 통지를 할 수 있을까요?→ 통지는 가능하나, 정당성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3,권고사직이 답인가요?→ 권고사직도 해고의 정당성과 같은 법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일 것입니다.4.본인 한명때문에 병원에 큰 피해를 입힌것으로 하여 사직 사유를 만들수 있을까요?→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8
0
0
계약서 상 토요일까지 근무인데 대표님께서 토요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셔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즉,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그 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0
0
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 내정 취소의 실질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2.10. 선고 2000다25910 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8
0
0
퇴직연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 당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0
0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실업인정 이후 취업한 날부터 이직한 날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0
0
실업급여 180일이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0
0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는 언제 처음 도입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에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0
0
한달 일하고 10일 월급인데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그 달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이 그 다음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기로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0
0
지원자 여러명을 묶어서 근로계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회사 간 체결하는 계약으로 그 조건이 명확하게 개별 근로자마다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0
0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지급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0
0
3745
3746
3747
3748
3749
3750
3751
3752
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