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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체장해로 인한 해고 사유 정당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이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직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직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직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직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해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했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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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근무시간이나 쉬는시간에 이상한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관계법적으로는 직원의 위 행위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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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문의합니다!! 빨리 답변 가능하신 분 찾아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회사는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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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반드시 한번에 다 줘야하는지요.나눠서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중간정산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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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을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약정 방식으로, 월 임금총액을 기본급,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구성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약정 방식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세전 월급여(연봉/12)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이 공제된 임금이 귀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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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6.13.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여부,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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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않은 편의점 무단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 의지에 따라 회사에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무단 결근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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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무인 토요일에 일을 하게 되면 특근처리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정해진 날이 유급휴일(주휴일)일 것이며(통상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일요일임),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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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출근 시 이용했던 교통수단에 관한 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이동 경로 내 주유소에서의 주유내역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SNS 업무 지시 내역 등)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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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사원이 밤늦게까지 고객 접대로 술을 마신다면 야근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 자리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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