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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때까치112
겸손한때까치11223.06.15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나요?

시급계약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않아서,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월급계약은 월급자체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된거라

따로 기재하지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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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보통은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209시간 기재하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는데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과 주휴시간에 대한 수당을 보통 나누어서 기재하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어 있다면 별도로 주휴수당 계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 임금총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주휴수당 관련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 따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209*시급인 이유는 (주 40시간+주휴8시간)*4.345(평균주수)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 계약의 경우에는 보통 기본급이 있고 기본급의 계산방법을 명시할 때 주휴시간 등을 포함으로 별도의 항목으로 주휴수당을 기재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기본급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시급제는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지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로 근로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3호에 따라 유급휴일(주휴수당)은 명시되어야 하고, 설사 명시하지않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