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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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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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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면서 그 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과 비교하여 미리 지급받은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더 많을 경우 근로자가 받게 될 미사용연차수당은 없으며, 받아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이 더 많다면 그 차이분을 근로자가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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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정산(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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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주 최저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하여 제한이 없기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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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안에 서로 잘 안맞을 경우 자연스럽게 근로종료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기에 회사가 그 기간 중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정식 근로자에 비하여 그 판단 기준이 유연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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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에 쉬는건 대표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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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월급 외에 개인 유튜브 수익이 있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근거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때의 불이익한 조치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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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개인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시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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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하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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