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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급여일이 보통 10,25일인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기타 비용 처리 등의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자금 관리의 용이성 확보 등 다양한 사유로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일을 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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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기간(휴직기간)도 회사의 승인 하에 사용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기에 2023.04.14.까지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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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다친경우 어느선까지 산재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각 사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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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정시 평균임금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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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지역으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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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장인상5일인데 다 안쓰고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리후생(경조사 등)의 경우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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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업하더라도 그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다면, 기타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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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2600의 경우 세전 세후 금액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 2600만원인 근로자의 세전 월 급여는 216.7만원이며,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근로자의 근로형태 등 조건에 따라 상이)된 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실수령액입니다. 한편, 퇴직금 분할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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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계약서 내의 명시사항이 변경되는 시점에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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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데 예외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회사는 위 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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