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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슴새236
고마운슴새23623.06.09

3년3개월 퇴사, 2개월 알바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사무직 3년3개월 다닌후 자진퇴사,

고기집 알바 2개월(주6일, 일8시간)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추후 1개월 (앞에 2개월 알바했던곳 다른지점에서) 근무 더할수도 있는데 여기도 1달 계약으로 해서 종료됬을시에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여긴 안할수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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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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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다시취업하여

    1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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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한 상용직 직장이 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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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여 계약종료로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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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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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2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종료 후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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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 후 기간제 아르바이트로 2개월 근로하다 퇴사하더라도 비자발적인 퇴사인 이상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시 연장거부라고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니 퇴사 시 회사측과 먼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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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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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 3년 3개월 다니고 자진퇴사 한 후 고기집 알바든 어디든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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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최종 회사에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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