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은 휴일에 근로했을때 2.5배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의 0.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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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쓰지 않으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휴가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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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1월 1일)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1년 미만인 시점에 1월 1일이 되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예컨대,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 해 1월 1일에 7.5개(15*6/12)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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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연차 차감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퇴사 이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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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가능한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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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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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인데 대체휴일도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5조),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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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한달뒤인가요?일년뒤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출근율을 고려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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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전보,전직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①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②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③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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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인데, 법정 공휴일 일하는거 임금포괄인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문구대로라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추가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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