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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1월 1일)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1년 미만인 시점에 1월 1일이 되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예컨대,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 해 1월 1일에 7.5개(15*6/12)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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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연차 차감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퇴사 이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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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가능한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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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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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인데 대체휴일도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5조),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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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한달뒤인가요?일년뒤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출근율을 고려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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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전보,전직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①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②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③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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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인데, 법정 공휴일 일하는거 임금포괄인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문구대로라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추가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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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연차 시간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 및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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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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