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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알바생이 정규시간보다 10~15분 일찍 퇴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밤 열시 까지 하는 카페 운영중인데요 9시만 되먄 사람이 없어서 알바생들이 마감 다하고 저에게 통보도 안하고 10분 일찍 퇴근해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봐줫는데 어제 주말 밤인데도 심지어̆̈ 사람이 세명 들어왓는데도 마감 햇다고 하면서 돌려 보냇더라고요..그러고서 15분이나 일찍 퇴근을 저에게 통보 안하고 햇습니다 이런부분은 제가 나중에 15분 일찍 간거 시급에서 까도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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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6.0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일찍 퇴근한 부분은 급여에서 공제하셔도 되고

    임의로 손님 내보낸 것은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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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퇴근하는 경우에는 조퇴에 해당하고, 조퇴하여 근로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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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장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보다 퇴근시간을 준수하도록 경고하면서 공제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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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동의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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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분들이 질문자님의 승인없이 조기퇴근을 하였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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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경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됩니다.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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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무단조퇴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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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밤 열시 까지 하는 카페 운영중인데요 9시만 되먄 사람이 없어서 알바생들이 마감 다하고 저에게 통보도 안하고 10분 일찍 퇴근해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봐줫는데 어제 주말 밤인데도 심지어̆̈ 사람이 세명 들어왓는데도 마감 햇다고 하면서 돌려 보냇더라고요..그러고서 15분이나 일찍 퇴근을 저에게 통보 안하고 햇습니다 이런부분은 제가 나중에 15분 일찍 간거 시급에서 까도 되는 부분인가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근로의 제공이 없다면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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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퇴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에서 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퇴근에 대한 증빙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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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차감가능합니다.

    아울러 무단으로 가게문을 닫은 것에 대한 징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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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퇴근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승인 없이 미리 퇴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의 편의를 보아 넘어갔기 때문에 과거 조기 퇴근부분까지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더라도

    추후부터는 사전에 이에 대한 공지를 하고 원칙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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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으로 조퇴를 한 경우,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 시간 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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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1시까지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했으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조기 퇴근한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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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몇 번을 주의를 줬음에도 계속 조기 퇴근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면 해당 시간 만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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