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밤 열시 까지 하는 카페 운영중인데요 9시만 되먄 사람이 없어서 알바생들이 마감 다하고 저에게 통보도 안하고 10분 일찍 퇴근해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봐줫는데 어제 주말 밤인데도 심지어̆̈ 사람이 세명 들어왓는데도 마감 햇다고 하면서 돌려 보냇더라고요..그러고서 15분이나 일찍 퇴근을 저에게 통보 안하고 햇습니다 이런부분은 제가 나중에 15분 일찍 간거 시급에서 까도 되는 부분인가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근로의 제공이 없다면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