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연차 시간 계산 방법 문의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 휴가 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산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X8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위처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는 40시간 근로자 대비 비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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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 및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로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하며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8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1일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ex. 15일)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만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5시간 이상이면서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어주신대로 단시간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동안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주 동안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여기에 8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20시간 근로자라면,
(20/40)*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 즉,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 미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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