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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칼새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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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연차 시간 계산 방법 문의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 휴가 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산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X8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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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위처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는 40시간 근로자 대비 비례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 및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로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하며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8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1일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ex. 15일)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만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5시간 이상이면서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어주신대로 단시간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동안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주 동안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여기에 8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20시간 근로자라면,

      (20/40)*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 즉,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 미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