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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6년째인데 신입이랑 월급이 30만원 차이예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한 임금수준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정해지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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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통보 후 퇴사 할 경우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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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0일 안내 기간을 못채울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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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30일 통보 계약사항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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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종료시 연장 안하고 싶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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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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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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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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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주휴수당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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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늘려달라는 알바생 이럴때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진행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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