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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문산라
나문산라23.06.02

근로자의 하루 법적 휴식 시간은 얼마인가요?

근로자의 하루 법적 휴식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점심시간이라던지 오후 커피타임등 법적으로 정해진 하루 휴식시간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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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기는 최저한도로서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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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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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하였다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법정기준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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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커피타임 등 명칭 불문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휴게시간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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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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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의 의무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일단위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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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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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법정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점심시간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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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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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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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후 커피타임 이런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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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따라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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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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