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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근로 기간 중 5년은 고용보험 가입, 2년은 미가입자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7년 전부를 퇴직금 산정 기준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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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1개월단기알바를 바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 퇴사 이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뒤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다른 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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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남은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데, 이때의 수당은 '전환된 시점의 통상일급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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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시 공제금액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은 세전 금액을 의미하며, 그 금액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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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방법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은 특정 직군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촉진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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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휴일 근무시 휴일수당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이기에 해당 근로자에게도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적용(근로기준법 제56조)되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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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근로자입니다ㆍ년차,주휴수당,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조항(근로기준법 제60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규정은 적용되기에 그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주휴수당,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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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의 비과세및 퇴직금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 명목의 금품은 비과세 대상 금품에 해당하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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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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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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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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