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 해고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만 준수한다면 걱정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해고에 대한 분쟁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까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