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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직원근태가 안좋아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추후 신고를 할거 같아서 고민이예요.

가게 초창기부터 있던 직원인데 미숙했던 부분부터 있었습니다. 근태가 너무 불량하여 해고를 하려하는데, 앙심을 품고 이것저것 계속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넣는등의 행동을 하면 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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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31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법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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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 해고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만 준수한다면 걱정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해고에 대한 분쟁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까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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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 처리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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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일단 사직서를 받으시거나

    원만하게 1-2주 정도 급여 지급하시고 퇴사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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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태가 안좋은 부분도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은 되지만 부당해고가 걱정이 되신다면 바로 해고를 하기 보다는 우선 주의나

    견책 등 가벼운 징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벼운 징계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최후의 방법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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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정면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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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의 또는 경고를 하여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시 충분히 설명하고 감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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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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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할 때에는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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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해고예고만 적절히 하셨다면 부당해고 문제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최대한 권고사직으로 가시거나 해고 전에 주의, 경고, 감봉 등 가벼운 징계를 먼저 하시고 난 후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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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무슨 신고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위법한 것이 없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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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태가 불량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민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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